금투세 야당안 거부한 기재부…‘허점 숭숭’ 정부 논리 뜯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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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샅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쪽 방어 논리에 허점이 적지 않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정부안인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공모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형 ETF 포함) 양도소득이 연 5천만원, 이외 채권·파생상품·해외 주식·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에 20% 세율(3억원 초과분은 25%)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현재 세법상 ‘대주주’에게만 과세하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거래 차익 연 5천만원을 넘는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는 까닭에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