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 노동’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90일→180일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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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단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10-19본문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이 한시적으로 최대 180일로 늘어난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다. 또 ‘단순노무’(E-9) 외국인력의 ‘숙련기능’(E-7) 자격 변경(E-7-4) 때 조선업 별도 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에도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조선산업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선박 수주량은 2019년 1006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에서 2020년 827CGT로 줄었다가 지난해 1746CGT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1만명 안팎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조선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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