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핫토픽] 박수홍 친부 "내가 했다" 주장…친족상도례 관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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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nro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2-10-05본문
방송인 박수홍이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
박수홍은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동안 피의자인 친형 박진홍씨와 형수 이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 박씨와 조사를 받았다.
친형 등 3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스피커폰을 켠 채 조사에 임했다.
박수홍은 전날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지만 부친의 폭행과 폭언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수홍 측은 친부 박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대뜸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XX를 XX버릴까"라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이 퇴원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전화로 조사가 이뤄졌다.
부친은 전화 통화로 이뤄진 조사 중에도 박수홍 재산을 자신이 다 관리해왔다며 친형의 편을 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수홍 측은 부친이 80대 고령임에도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박수홍의 재산을 다 관리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전했다.
이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박수홍의 친부가 80대가 넘는 고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더라도 형이 구속되는 것보다 덜한 형을 받을 수 있어 친부가 박진홍 씨의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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